재심 사유 증명 청구인→검찰 '적극 검토''전담 수사관' 배치…구형까지 '신속 종결' 노력검찰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 구형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2.3.29 ⓒ 뉴스1 오미란 기자최동현 기자 5·16 저항한 군단장·이근안 피해자 재심…檢 '과거사 회복' 주력(종합)문 닫는 검찰청, 로스쿨·공무원 시험도 바뀌나…유탄 맞은 수험생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