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 징역 7년·징역 3년 선고…존속살해 아닌 존속폭행치사 유죄서울남부지검./뉴스1 DB.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법존속살해존속폭행치사항소강서연 기자 보복테러 일당 개인정보 추가 유출 정황…행안부 등 40여곳 압수수색"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고유가 지원금 첫날 '오픈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