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2024.6.20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명예훼손정윤미 기자 법원 "합의부 재판서 합의 없이 단독 선고…징계 사유 아냐"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관련 기사'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내달 윤석열 증인 재소환'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1월 윤 前대통령 증인 재소환'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의사 확인 필요"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대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