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핵심 원인은 현대건설의 작업자 투입…지방정부 과실 없어"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7.31 ⓒ 뉴스1 성동훈 기자관련 키워드목동빗물펌프장참사손해배상서울시양천구유수연 기자 진료 중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2심 무죄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총책 2심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