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핵심 원인은 현대건설의 작업자 투입…지방정부 과실 없어"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7.31 ⓒ 뉴스1 성동훈 기자관련 키워드목동빗물펌프장참사손해배상서울시양천구유수연 기자 [단독]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추가 범행 징역 2년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