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핵심 원인은 현대건설의 작업자 투입…지방정부 과실 없어"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7.31 ⓒ 뉴스1 성동훈 기자관련 키워드목동빗물펌프장참사손해배상서울시양천구유수연 기자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6월 5일 증인신문 예정(종합)'1억 공천 헌금' 강선우, 혐의 전부 부인…"무죄 선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