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노웅래 "위법 수사 사건"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AI 기반 세계법제정보로 연 560억 아껴…오해석·맥락 파악 부족은 숙제'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재판서 "외교부 통해야만 가능" 증언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