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범행 중대성, 잔인성, 참혹성 고려"대법 "미리 계획해 범행하고 은폐하려 해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수현 기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중 천정궁 외출 인정…법원, 취소 심문(종합)'비상계엄 준비' 여인형 "내란특검 이미 기소, 공소기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