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범행 중대성, 잔인성 고려"…대법, 상고 기각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명재완. [재판매 및 DB 금지]한수현 기자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대체로 혐의 부인…"경호 임무 충실"'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