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범행 중대성, 잔인성 고려"…대법, 상고 기각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명재완. [재판매 및 DB 금지]한수현 기자 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도 기각…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곧 재개'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로 호소…"방어권 행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