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위 벗어나 공범의 증인될 수 있어"…기존 판례 유지노태악 후임 공석·법원행정처장 사임 뒤 전합 선고…12명 참여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모해위증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검 "경찰 보완수사 이행 현황 집계하라" 일선청에 지시'쯔양 사생활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관련 기사공범에 책임 떠넘긴 진술, '위증' 처벌 가능할까…대법, 전합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