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위 벗어나 공범의 증인될 수 있어"…기존 판례 유지노태악 후임 공석·법원행정처장 사임 뒤 전합 선고…12명 참여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모해위증상고기각서한샘 기자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손님 가장한 경찰 "핸드 되냐" 묻자, 업주 '끄덕'…대법 "함정수사 아냐"관련 기사공범에 책임 떠넘긴 진술, '위증' 처벌 가능할까…대법, 전합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