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본격 심리…심불 기간 넘겨

2심, 6400만 원 배상 판결…로펌엔 "220만 원 별도 지급"
유족, '노쇼'로 취하 간주된 사건에 '무효' 주장 기일지정 신청

본문 이미지 - 권경애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권경애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