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지나거나 사실관계 다툴 경우 대상 안돼"헌재, 엄격하게 해석할 것"…독일, 인용률 1% 안팎'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된 '제헌절'…'尹 탄핵' 이후 헌법 교육 수요↑'티메프 사태' 여행사 상대 소비자 일부 승소…첫 1심 판결관련 기사'전면 폐지냐 예외 허용이냐'…與,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두 목소리이상식 "보완수사권은 폐지…국민 권익 보호 장치는 강화해야"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빌미로 13만 경찰 희생양 삼으면 안 돼"여야 '평행선' 원 구성 기로…파행 수순에 조정식 의장 결단하나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