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시행사가 착오 유발"…대법 "원고들, 인식한 채 계약"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생활형숙박시설계약금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외인 따라 출렁인 SK하닉…'40조 안전판' 반등 모멘텀[종목현미경]기대 선반영?…삼전 '최대 110조 주주환원' 발표 뒤 약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