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시행사가 착오 유발"…대법 "원고들, 인식한 채 계약"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생활형숙박시설계약금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정성호, 현충일 맞아 "교정공무원 처우·예우 강화…법치주의 수호"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한 중대 문제…선관위 책임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