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시행사가 착오 유발"…대법 "원고들, 인식한 채 계약"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생활형숙박시설계약금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더민주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구제역 변호사 '옥중 손편지'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