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시행사가 착오 유발"…대법 "원고들, 인식한 채 계약"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생활형숙박시설계약금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韓 증시, 주가 성장 아닌 '퀄리티업' 필요…주주·기업 함께 성장"(종합)강병하 메리츠證 상무 "디지털 자산, 제도권 금융으로…韓 아직 늦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