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수물 증거 능력 엄격 판단 고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2.2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송영길먹사연정치자금법한수현 기자 'SKT 유심 해킹' 9천명 손배소 시작…원고 중복·가입자 여부 공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관련 기사중앙지검 "송영길 상고 막은 적 없어"…대검 "상고포기 의견 존중"(종합)'송영길 상고 포기' 중앙지검장 "인용 가능성 낮아"…수사팀은 반대'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증거 위법 수집·사용"(종합)'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2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오늘 2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