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종합)

'제2수사단' 구성 위해 군사 정보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계엄 요건 안 갖춘 상황서 대비…계엄 선포도 사법 심사 대상"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