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 정황 없고 실제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유수연 기자 '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청구 이유 없어”[속보]'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