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권없으니 남용 없다", 2심 "불신 초래가 재판권 침해""재판독립 기여" vs "유추해석 금지" 양론 팽팽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