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삼성 직원 15명,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에 차액 청구 소송1·2심 "성과 따라 지급돼 평균임금 미포함"…대법 판단에 재계 촉각삼성전자 직원들이 '무풍에어컨'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19.5.3/뉴스1관련 키워드삼성전자퇴직금대법원황두현 기자 상미당홀딩스, 전 계열사 차량 요일제 시행…"에너지 절감 동참"통영 욕지도 가뭄 피해에…오비맥주, 'OB워터' 생수 1만병 지원관련 기사"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반영"…삼성 계열사 퇴직자도 소송 제기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노동 대가 무관"…근로자 퇴직금 소송 패소(종합)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 된다"…원고 최종 패소'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SK하닉-삼전 성과급 다른 대법 판단…'취업규칙 명시·정기성'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