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삼성 직원 15명,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에 차액 청구 소송1·2심 "성과 따라 지급돼 평균임금 미포함"…대법 판단에 재계 촉각삼성전자 직원들이 '무풍에어컨'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19.5.3/뉴스1관련 키워드삼성전자퇴직금대법원황두현 기자 헌재,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결정교회서 여고생 팔다리 묶고 학대·살해…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관련 기사대법 결정 파장…경제계, 인건비 급증·경영 위축 우려 '한목소리'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사측 패소 취지 파기환송(종합)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파기환송HD현대중 퇴직자 1100명 "퇴직금에 성과급 포함"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