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 25년…아동학대살해 혐의 유죄 인정 친모도 실형…대법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관련 키워드인천여고생대법원황두현 기자 헌재,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