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심 무죄→2심 유죄…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오늘 대법 선고

하나은행장 시절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2018년 기소
1심 "채용 개입 없어"…2심 "범행 공모·가담" 징역 6개월·집유 2년

본문 이미지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018.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018.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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