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1심 징역 5년1심 의무 중계…2심부터 당사자 신청 시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이세현 기자 소나기 내리는 주말…'체감온도 최고 35도' 더위는 계속[오늘날씨]제주 실종자 모욕, 가족에 장난 전화…제보 SNS에 쏟아진 2차 가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