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1심 징역 5년1심 의무 중계…2심부터 당사자 신청 시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이세현 기자 역삼 연쇄방화 용의자, 4년 전에도 휘발유 뿌리고 협박…2년 6개월 실형"작심한 듯 시너 통 들고"…창문 깨고 대피 역삼동 화재 긴박했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