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1심 징역 5년1심 의무 중계…2심부터 당사자 신청 시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이세현 기자 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한덕수 '내란중요임무' 2심 시작…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