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이세현 기자 "12·3 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종합)한덕수 재판부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尹내란 재판 선고 영향 불가피서한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제조사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책임 인정"국회 지킨 국민의 용기"에 울컥…'한덕수에 중형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