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재판부 "공소장 경위사실 다수 포함"…증거 선별 장기화

증거 선별 뒤 국민참여 또는 일반재판 진행…준비기일 추후 지정
文측 "공소장에 무관 사실 기재, 무관 증거 잔뜩 제출…트럭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2025.9.19/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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