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선별 뒤 국민참여 또는 일반재판 진행…준비기일 추후 지정文측 "공소장에 무관 사실 기재, 무관 증거 잔뜩 제출…트럭기소"문재인 전 대통령. 2025.9.19/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관련 키워드문재인뇌물혐의증거선별이상직서한샘 기자 '1200억 입찰 담합' 아파트 시스템가구 업체들 1심 유죄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관련 기사'뇌물 혐의' 文측 "檢의 트럭기소…정치적 보복 수사"(종합)'뇌물 혐의' 文측 "檢의 트럭기소…文 표적 삼은 정치적 보복 수사"법원, '文 뇌물 재판' 이송 또 불허…참여재판은 증거 선별 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