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채권·주식 등 10억원 신고 누락…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1·2심, 선거법 700만·부동산법 500만원 유죄 선고…대법 "법리 오해 없어"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관련 키워드이병진민주당재산신고누락당선무효형대법원확정정재민 기자 윤호중 밝힌 '경찰 수사인력 4000명 투입'…인력 확보·배치안은 아직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관련 기사혁신당 연일 '김용남 때리기'…"민주당, 신속 결단하라"조국 출사표 '다자구도' 평택을…여야 모두 '단일화'가 관건與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무공천 여부 논의 안돼"'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사무장 집유' 신영대 의원직 상실(종합)[속보]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