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채권·주식 등 10억원 신고 누락…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1·2심, 선거법 700만·부동산법 500만원 유죄 선고…대법 "법리 오해 없어"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관련 키워드이병진민주당재산신고누락당선무효형대법원확정정재민 기자 민망한 '셔츠룸' 전단지…강남서 걸린 일당, 부천·일산 뿌리다 검거경찰청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블루라이트 추모행사관련 기사與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무공천 여부 논의 안돼"'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사무장 집유' 신영대 의원직 상실(종합)[속보]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검찰,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형 구형'재산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