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와 달리 일상 용어 아냐…포장 유사해 오인·혼동 우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유수연 기자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100만 원 구형…"패자에게 가혹"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우선 처리 동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