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인해산통일교종교송송이 기자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4심제" vs "국민 권리 보장"관련 기사범종교개혁시민연대, 국고보조금 횡령에 '엄정 수사' 촉구최혁진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정교분리 위반 땐 허가 취소"與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정교유착 끊어내야"[인터뷰 전문] 조응천 "與 특검 수사범위·대상, 힘으로 밀어붙일 것"'통일교' 여의도 강타…與 "수사해 처벌" 野 "민주당 해산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