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인해산통일교종교송송이 기자 '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李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