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인해산통일교종교송송이 기자 [일지]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부터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기소까지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19일 첫 소환…조성현 2차 조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