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인해산통일교종교송송이 기자 '주인 없는' 선관위 논란 반복 뒤엔…분산된 조직, 감시·견제 미흡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전쟁 순직 교도관 충혼탑 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