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신속기동부대장 등도 함께 재판안전장비 지급 안한 채 수색 지시해 해병대원 숨지게 한 혐의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순직해병특검임성근유수연 기자 '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청구 이유 없어”[속보]'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관련 기사'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보석 청구법원, 배우 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으로 내달 재소환'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대법서도 기각권창영 특검, 3대 특검·경찰 국수본부장 차례로 예방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노상원 수첩·김건희 남은 의혹 겨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