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주가조작' 구세현도 같은 재판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무유기 등 혐의…"국정원장 보고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