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국정원장, 14일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심사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법12·3 비상계엄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조태용윤석열국가정보원국민의힘김기성 기자 방사청, 7조 8000억원 규모 KDDX 사업 지명경쟁 확정(종합)"전작권 전환 중요한데"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연이어 불협화음관련 기사李,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 임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종합)박성재, '尹 출국금지'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 "야당과 결탁했냐"(종합)'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곽종근 재판과 병합"계엄포고령 위헌·위법" 이의 제기한 법무부 간부…박성재는 '침묵'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항소 검토…尹측은 불복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