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 내달 시작

10월 23일 첫 공판기일 진행…1심에선 무죄 판결
위믹스 현금화 중단 허위로 공표해 매수 유도한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장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23일로 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위믹스는 2020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했다.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위메이드는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검찰은 올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월 15일 장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현금화 중단 발언에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심 선고 이틀 뒤인 7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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