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하며 지적재판부 "불법 수단 동원 동료 입법 저지…죄책 가볍지 않아"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검찰, '전분·당류 담합 의혹' 업체 4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음주운전 기소…김건희 여사 측근관련 기사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