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20년 1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나병훈 당시 공보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2020.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