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경찰, 한학자·윤영호 오늘 2차 조사…서울구치소서 접견'크리스마스 이브' 전국 비·눈…출근길 빙판길 '주의'[오늘날씨]강서연 기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한학자·윤영호 2차 조사…진술 변화 주목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키맨' 전 UPF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관련 기사'내란재판부법 기권표' 박주민 "원안 역시 위헌성 전혀 없었다"'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정치검찰의 보복적 기소"'패트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法 "한국당 촉발 참작"(종합)'패트 충돌' 與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