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 합헌"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강서연 기자 강남 도곡·역삼동 일대 정전…강남세브란스 병원 업무 한때 차질'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기로…내달 1일 줄줄이 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