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2차특검, 연휴에도 사무실·특검보 채비…김건희팀 잇단 '공소기각' 숙제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강서연 기자 최가온, 한국 설상 사상 첫 금메달…"선생님들도 밤새 경기 보고 감동 눈물"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관련 기사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