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단독] 檢-공수처 '사건 핑퐁'에 뇌물 감사원 간부 급여 1억 챙겨법왜곡죄 '형사재판부 근무 기피' 부채질…법관 지원 고민하는 법원강서연 기자 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후 항소"벌써 30도?" 5월 이른 더위에…손풍기 꺼내고, 걷기보단 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