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한참 지나 기소된 사건에 판사 '한숨'"…수사·기소 분리에 부실재판 우려[단독] 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소환…계엄 사전 준비 '조준'강서연 기자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실체적·절차적 하자" "정당 자율성"택시노동자들, 맹성규 의원 인천사무실서 무기한 농성관련 기사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