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북촌·서촌에서 만나는 전통의 멋…'서울한옥위크' 개막쌍용건설, 3조 규모 싱가포르 병원 공사 수주…창사 이래 최대강서연 기자 행안부 "김지용, 靑 추가검증서 의혹 사실 아닌 것 확인"(종합)중수청 특경비 311억·특활비 42억…중대경제범죄수사에 81% 투입관련 기사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 응급실 이송…"의식불명"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