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김종훈 기자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엄희준 검사·노동부 근로정책관 재소환(종합)정성호 "대장동 檢 수사, 허위 진술·증거 조작 있다면 공소 기각해야"강서연 기자 금천서, 흉기 이용 강력범죄 예방 위해 '무기류 자진 반납' 추진경찰, 김경 'CES 출입증' 부당이득 캐물었다…고발인 조사(종합)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통일교 의혹 수사' 검경 합수본 이르면 금주 출범…본부장에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