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 코인업체 대표 측 "법에 시세 정의 없다"며 무죄 주장전문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법규범 작동한단 신호 줄것"ⓒ News1 DB관련 키워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코인서울남부지법강서연 기자 국회 담장 방화한 남성 '군무원'이었다…경찰, 군에 신병 넘겨'영하권' 출근길…동해안 지역 건조한 대기에 '화재 주의'[오늘날씨]관련 기사검찰,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편취' 3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꺼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 불씨…넥써쓰, 순항 이어갈 수 있을까[기자의 눈] '위믹스' 무죄 선고와 판사의 쓴 소리'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1심 무죄…장현국 "적법한 판결"(종합2보)'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1심 무죄…法 "당시엔 사각지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