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 장 전 대표 "고생했던 분들께 사과…밀린 일 적극 진행할 것"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