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일 구속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녹내장 수술 뒤 재수감보석 청구 사유 '건강상 이유' 주요할 듯…심문 기일 지정 아직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한학자통일교보석청구3대특검서한샘 기자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시 해제'…대법 "중대 위반 아니어도 가능"'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관련 기사'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윤영호 "증거 위법수집"…무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