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딸도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