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서 이례적 언급…"경과 규정 논의 중, 법원은 실정법 따라 선고"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영향권…법조계 "대체입법 등 정비 필요"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민간업자배임죄폐지김만배유동규남욱서한샘 기자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