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서 이례적 언급…"경과 규정 논의 중, 법원은 실정법 따라 선고"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영향권…법조계 "대체입법 등 정비 필요"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민간업자배임죄폐지김만배유동규남욱서한샘 기자 "수익률 좋은 게 죄?" 액티브 ETF 5종 상폐…상관계수 '0.7 족쇄'증권사 계약직 '227억 연봉킹' 탄생…CEO보다 20배 넘게 벌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