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서 이례적 언급…"경과 규정 논의 중, 법원은 실정법 따라 선고"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영향권…법조계 "대체입법 등 정비 필요"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민간업자배임죄폐지김만배유동규남욱서한샘 기자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코오롱 주주들 "인보사 사태 피해 보상하라" 소송냈지만…또 패소관련 기사국힘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검해야"…대통령실 앞마당서 李 비판나경원 "李대통령과 대장동 공범 재산·반환청구권 가압류해야"배임죄 폐지 공방…與 "대체입법" 野 "대장동 탈옥"(종합)野, 與 '배임죄 폐지' 추진에 "李방탄 입법" "정의감에 침 뱉는 일"野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 李대통령 방탄…강력한 저항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