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속계약 위반 없어" 어도어 매니지먼트사 지위 인정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어도어 복귀 불가" 즉각 항소 방침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이세현 기자 5월 교통사고 사상자 평균 1000명 육박…경찰, 암행 순찰 늘린다"피싱 범죄 정조준"…경찰청-카카오, 피싱 피해 근절 위해 '맞손'관련 기사민지도 뉴진스 복귀 확정하나…어도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뉴진스 민지 "하고픈 말 많아"…팬들에 깜짝 선물 전한 근황 [N이슈]"호실적에 30만원까지 바로 간다"…하이브 7%대 강세[핫종목]하나증권 "호실적 기록한 하이브, 30만원까지 바로 회복 가능"법원, 어도어의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