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특검, 보강 수사 통해 혐의 입증 과제…불구속 기소 가능성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박성재불구속내란특검정윤미 기자 권창영 종합특검, 국방부 검찰단장·조사본부장 회동[속보] '퇴임' 노태악 "정치 사법화, 양극화 사회서 사법 불신 이어질 것"관련 기사2차 종합특검 수사 착수 임박…변수로 남은 '노상원 수첩'·'尹 소환'중앙지검, '계엄 수용시설 의혹' 신용해 前본부장 공공수사1부 배당'계엄 체포자 수용계획' 짜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검찰 송치한덕수 1심 징역 23년…尹국무위원들 줄줄이 '내란 책임' 판단 본격화[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