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이자 16일 기준 약 4억4159만…확정시 하루 약 1.9억씩 추가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에선 1조3808억 인정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대법원유수연 기자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2000만원 지원관련 기사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재산 분할 다시 판단노소영 "37년 살던 시댁서 나간다"…결혼때 입은 웨딩드레스 공개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최태원-노소영 20년 만에 이혼 확정…앞으로 어떻게 되나'세기의 위자료' 20억 확정…'혼인 파탄 책임' 현실화 신호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