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5일 미만 시 시간을 5일로 나눠 산정"대법원 전경 ⓒ 뉴스1황두현 기자 '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징역 20년 확정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해당할까…대법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