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 "위법수집 증거 인정 안돼" 무죄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돈봉투이성만이세현 기자 '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청탁 없어"…김건희 母·오빠도 혐의 부인'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관련 기사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與의원 상고 취소…송영길 무죄 영향중앙지검 "송영길 상고 막은 적 없어"…대검 "상고포기 의견 존중"(종합)'송영길 상고 포기' 중앙지검장 "인용 가능성 낮아"…수사팀은 반대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증거 위법 수집·사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