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해당"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