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공범 간 영업비밀 사용 위한 전달 행위에 불과"대법 "아직 영업비밀 모르는 상대방에 알려줬다면 누설"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사법 3법' 논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