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지킴이단 "부동산 하락 재산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주장헌재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가능성 인정 안돼"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해양수산부부산이전헌법소원각하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세종시민단체 "해수부 이전 위법한 공권력 행사…헌법소원 청구"[2020년 국내 10대 뉴스] 코로나·秋尹·부동산·거대與·K컬처…온나라가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