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발 뒤 "외교부가 소 취하" 강제조정…2주간 이의신청 안해1심서 MBC 패소 "허위보도"…2심에선 "허위로 인정하기에 부족"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바이든날리면외교부MBC강제조정서한샘 기자 한국투자증권, 4000억 규모 SK 주식 취득…지분율 0.9%'저평가 랠리' 하루 만에 바이오주 주춤…펩트론 9%↓[핫종목]관련 기사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000만 원 취소"'바이든 vs 날리면' 논란…법원은 왜 정부 손 들어줬을까법원 "MBC '바이든' 보도는 허위…불분명한 尹 발언 왜곡"(종합2보)'바이든 vs 날리면' 논란…법원 "MBC 정정보도해야"윤 대통령 '바이든 vs 날리면'…오늘 법원서 첫 판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