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녀 학대·사망케 한 남성 "아동학대처벌법 위헌" 소원…헌재 판단은

"아동학대치사, 불법성 중대…상해치사보다 무거운 법정형 합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된 이후 처음 진행된 선고다. 2025.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된 이후 처음 진행된 선고다. 2025.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