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시위 현장서 앞세우면 되레 집시법 양형기준에 불리"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에 한 여성이 아동 4명과 함께 참여했다.2025.01.18/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에 성조기를 들고 있다.(커뮤니티 갈무리)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집회시위가중처벌아동학대이강 기자 휘발유 65원·경유 87원 인하 추진…정부·정유사·소비자 비용 분담[문답]정부, 채권시장 안정화 '5조 바이백' 카드 꺼냈다…초과세수로 국채 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