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 개입하고 상대 후보 수사 청탁한 혐의1심 징역 3년→2심 무죄로 뒤집혀…검찰 상고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울산송철호황운하이세현 기자 檢사건 경찰 이송 전망…서울청 "기존 수사 역량으로 무리 없이 소화"경찰, 기업형 성매매 '정조준'…두 달 만에 1666명 검거, 전년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