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 개입하고 상대 후보 수사 청탁한 혐의1심 징역 3년→2심 무죄로 뒤집혀…검찰 상고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울산송철호황운하이세현 기자 '실종 허위 종결' 제주서부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 대기 발령…감찰 실시(종합)보이스피싱 피해액 53% '뚝'…지난달 337억, 올 들어 최저관련 기사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