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 개입하고 상대 후보 수사 청탁한 혐의1심 징역 3년→2심 무죄로 뒤집혀…검찰 상고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울산송철호황운하이세현 기자 흉기난동엔 집중순찰, 가정폭력엔 전자발찌…"단기 예방 효과 있지만 한계"'하루 만에 621대 적발'…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전국 합동단속관련 기사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송철호 불법자금 수수' 연루자들 헌소 제기…"대법원 판결 위헌"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경쟁' 막 올라…후보 4인 강점은송철호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누명 사과하라" (종합)송철호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누명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