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해 소송 참여…법원 "1억 원 위자료 지급" 판결2018년 대법원 판결 3년 도과 전 소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뉴스1관련 키워드일본제철강제징용박혜연 기자 뻔한 패키지 대신 '취향 여행'…현대홈쇼핑, 테마투어 강화한세엠케이, 플레이키즈-프로·모이몰른 복합점 확대관련 기사日강제동원 아버지 서명 위조한 자녀들…받은 판결금 어떻게?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은 3년째 '방치'…"대법원 책무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