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해 소송 참여…법원 "1억 원 위자료 지급" 판결2018년 대법원 판결 3년 도과 전 소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뉴스1관련 키워드일본제철강제징용박혜연 기자 [인사] 무신사코오롱세이브프라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10번째 매장 오픈관련 기사日강제동원 아버지 서명 위조한 자녀들…받은 판결금 어떻게?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은 3년째 '방치'…"대법원 책무 다해야"日강제징용 피해 유족 1명, 정부 '제3자 변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