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 아냐"대법원 파기환송…"개인정보 이용행위 해당, 심리 다시 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어린이집CCTV개인정보보호법박혜연 기자 "포엣코어 봄 컬렉션 총집합"…던스트, 더현대 서울 팝업한세엠케이, 전사 AI 활용 실무 고도화…콘텐츠 제작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