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 아냐"대법원 파기환송…"개인정보 이용행위 해당, 심리 다시 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어린이집CCTV개인정보보호법박혜연 기자 가을 등산 시즌 맞아 아웃도어 관심 '쑥'…하이킹 신상품 볼까"패션 CEO의 소통법"…세정 박이라, 유튜브 '실버버튼' 받았다관련 기사뇌종양 3세 원아 때린 교사…"기본도 몰라?" 복지센터 직원에 고성[주간HIT영상]뇌종양 세 살배기 얼굴에 '손바닥 자국'…어린이집 교사 '25차례' 학대[영상]빨간 고무통 안에 스카프로 목 졸린 백골…그 밑엔 또 다른 백골 시신"피 냄새가 향기롭다…그 추위에 내가 열심히 죽였는데 왜 유영철만 뜨나""살려주세요" 괴한 탄 엘베서 비명, 주민 모두 외면…홀로 뛰어든 여대생